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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거래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여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맹점은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업 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정하여진 일자까지 회원 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계산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서둘러 도난·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신용카드가 타 인에 의해 부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 통용되고 있는 대 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은 도난·분실 신고접수일 15일전 이후에(최소한 신고 접수 일 이후) 발생한 일체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은 2만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빨리 하면 할수록 회원에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도난·분실 신고는 회원약관에 정한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은 도난·분실 신고접수일 16일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 여는 회원이 그 대금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원 의 책임이 감면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한편,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은 신용카드 서명란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 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 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 나, 만약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회원약 관에 규정을 하였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 관의 내용이 무효임을 다투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3. 매매계약과 관련한 회원의 항변권 신용카드 회원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관련하 여 가맹점 사이에서 생긴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신용카 드 가맹점과 회원 사이의 매매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이나 상품의 하자, 상품의 미인도 등의 사정을 이유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그 대금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일시불의 경우 만일 일시불로 구매계약을 하였고, 회원이 아직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 회원은 그 금액의 지급거절을 신용카드 회사 및 가맹점에 통보하여 거래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은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바가 없으므로,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해결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시불로 구매계약을 하였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회 원도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모두 결제한 경우에는 회원은 더 이상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단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에 대하여 매 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분할급의 경우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 는 일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매수인인 회원은 무효 ·취소·해제·목적물의 미인도·하자담보책임불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되고, 신용카 드할부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며, 할부구매기간 이내에 해당 가 맹점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올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 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아직 결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을 한도로 그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다. 4.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철회권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도 역시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의 철회와 동일하게 7일 이내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행위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 소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미 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민법 1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