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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료 > 최신판례
business news
관련업계 소식
ㆍ
작성자
로헬퍼
ㆍ
작성일
2009-05-02 16:32
ㆍ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
첨부#1
2008다94264[1][1].pdf
(123KB) (Down:57)
ㆍ추천:
0
ㆍ조회: 652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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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6
2009. 5. 1. 판례공보 요약본
로헬퍼
2009-05-02
5
[09.4.23. 중요결정]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로헬퍼
2009-05-02
4
대법원 2009. 4. 23.자 중요결정
로헬퍼
2009-05-02
3
[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로헬퍼
2009-05-02
2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로헬퍼
2009-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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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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