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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9. 4. 23.자 중요결정 2009마120 상법위반이의 (사) 파기환송 ◇1.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2. 대법원 2009. 4. 28.자 중요결정 2009무1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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