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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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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감제도 폐지추진 우려
법조계, 인감제도 폐지추진 우려
본인확인 방안 비현실적… 폐지논리도 타당성 부족
한해 인감발행 4,000만통에 인감사고 연평균 193건 불과
폐지보다 발급용도 줄이고 위·변조 방지대책 수립 바람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폐지방안에 법조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감증명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제시되고 있는 본인확인 대체방안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인감제도를 없애겠다”며 “이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인감과 신분증의 위·변조사고가 늘어나는 데다 천문학적인 인감증명제도 유지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자격사(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가 당사자를 확인하는 제도 도입 △현행 공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개인 서명제 도입 등을 검토중”이라며 “3년 후인 2012년까지는 인감증명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거래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과 동일한 경우 거래당사자 본임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상대방의 거래의사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14년에 도입돼 95년의 역사를 가진 인감증명제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396개 사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폐지만 능사?= 행안부는 신분증의 위·변조, 인장의 위조·도용 등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폐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발생한 인감사고수는 773건이다. 연평균 193건의 인감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통계가 오히려 인감증명제도의 안전성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감증명서가) 한해 4,000만통 이상 발급되는 데 반해 발생하는 사고가 100~200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 “폐지보다는 개선할 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우 대한공증협회 이사는 “인감증명제도는 9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고 안정성까지 갖춘 제도”라며 “과연 폐지해야할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폐지이유인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에 대한 시각차도 컸다. 행안부는 인감증명발급을 위해 3,8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되고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심의관은 “인감증명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리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폐지방침에는 과중한 법률적 책임에 부담을 느낀 일선 인감증명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입김이 적지않게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인감증명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공무원의 과실”이라며 “동사무소 하급직 공무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 인감증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송을 위해 국과수에 위·변조여부를 감정의뢰한 건수는 최근 3년동안 2,300여건에 이른다. 가족간의 관계에서 고소·고발된 것만도 연간 1,4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주장은 인감사고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발생한 인감사고 773건중 사망자의 인감도용이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가 155건과 77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46건, 인장의 위조 및 도용은 20건으로 나타났다. 모두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을 따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중과실로 볼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신분확인착오로 인한 사고도 8.79%(68건)를 차지했다.

◇ 국민부담 무시한 비현실적 대안=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체방안 중에서 도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자격사 당사자 확인제도’다. 공증인 활용방안은 공증인의 70%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읍·면지역에 서비스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개인서명제 도입은 서명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상황으로 당장 도입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러한 대안들은 현실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홍승욱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공적인 확인기능을 민간부문에 법률상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인감증명서를 한통 발급하는 수수료는 600원인 반면 반면 자격사나 공증인을 이용하면 최소 1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행안부 역시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3,000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한 중견로펌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연간 4,000만건의 본인확인사건이 공증인이나 전문직에게 주어지면 적으나마 사건수임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볼때 마냥 찬성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도 “안전성 측면에서 ‘자격사 본인확인제’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은 그리 중요한 장점이 아니다”라며 폐지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서초동의 이남철 법무사는 “현재 인감증명발급은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확인 뿐만 아니라 출석한 자의 지문까지 검사하고 있다”면서 “자격사에게 확인권한을 맡길 경우 지문확인이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고의 증가는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 법조계, “폐지보다는 개선에 주력해야”= 법조인들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폐지보다는 발급대상을 감축해 업무량을 줄이고 IT기술을 접목해 위·변조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개선책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홍 검사는 “폐지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마땅하지 않는 대안을 볼 때 불필요한 인감요구 행정사무를 과감하게 감축해 행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 심의관은 “인감증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변조 방지기술을 접목하면 거론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과 SMS문자메세지를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남 이사는 “인감증명에 휴대폰번호를 함께 등록해 증명서 수령자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시 명의자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것도 인감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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