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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의 업무영역
등록된 사업자가 상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인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자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와 연체 및 부실 발생 시 해당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신용조사 조사내용
거래상대방(개인·법인)의 신용조사 -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 소 진행전 채권보전용 - 판결후 강제집행용
손해배상에 따른 신용정보조사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신용조사
신용조사업의 개요
채무자의 전국 소유 부동산
현주소지 주택 및 사업장의 임대차 현황
자동차, 중기, 선박 소유 내역 조사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 ※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의 상거래 이전 거래처의 결제능력여부 확인,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의뢰주체 |
제출서류 |
비 고 |
개인 |
의뢰인 신분증복사본 1부 (앞,뒷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해관계서류(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공증문서, 판결문, 계약서)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 |
상거래상에 있어 발생된 사전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용 외에는 신용조사 의뢰자격이 없음. | |
법인 |
신청공문 1부 (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기재) 이해관계 입증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사본 계약서, 판결문, 세금계산서)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사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징구(徵求)는 신용정보 업무지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의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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