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막말 여전… 변호사에 모욕적 언사도
법정 막말 여전… 변호사에 모욕적 언사도 |
서울변회 '2011년 법관평가' 하위평가 9명에 4년~2년 연속 포함된 판사도 상위평가 10명 공개… 김형두·신용호·이창형 판사 전 항목 '만점' 평가항목·등급 개선으로 객관성 확보… 회원의 5%만 참여는 |
일부 법관들이 법정에서 여전히 막말과 폭언을 해 재야법조계가 법관들의 언어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관들이 법정에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인에게 반말 투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395명이 2011년 한해 동안 전국 939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2555건의 평가응답을 했다.
.jpg) |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오른쪽부터 김득환 법제이사, 박종순 부회장, 공태용 사무총장)가 17일 대법원 1층 종합접수실에서 '2011년 법관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 ◇막말, 폭언 법관 여전해= 서울변회가 공개한 법관들의 문제 사례를 보면 △재판장이 의자를 돌려 최후 진술을 하는 변호인과 피고인을 등지고 앉거나 △재판장이 상대방 측 지배인에게 "저도 이 금고에서 돈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지요?"라고 말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장이 준비서면을 던지면서 당사자에게 "모르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준비서면을 내라"고 면박을 주거나 △소송 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재판장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전후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재판장이 직접 공소사실을 새롭게 구성해 검사에게 알려주거나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변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순 서울변회 부회장은 "서울변회는 일부 문제 있는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4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법원 J판사와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법원 S판사는 변호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 사례를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발표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하위평가법관 9명의 명단을 상위평가법관 10명의 명단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
◇만점 법관 3명, "재판 수준 한 단계 끌어올려"= 서울변회는 하위평가를 받은 법관 9명의 명단은 비공개로 대법원에 전달했지만, 상위평가 법관 10명은 언론에 공개했다. 김형두(47·사법연수원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신용호(43·연수원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창형(50·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100점)을 받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강상욱(44·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강일원(5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창보(5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47·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일연(44·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해현(52·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창영(44·24기)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상위평가법관에 선정됐다. 박 부회장은 "올해 상위평가법관은 모범적인 재판운영은 물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우리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 법관과 유효 평가 법관 수, 꾸준히 증가해 객관성 확보= 4 차례에 거쳐 법관 평가가 발표되는 동안 평가 건수와 평가대상 법관 수 등 법관평가 데이터도 점차 객관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참여자는 2009년 첫 평가 이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평가 건 수와 평가대상 법관 수,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유효 평가 법관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2009년 법관평가에서는 평가 건 수가 1039건, 평가대상 법관 수가 456명, 유효 평가 법관 수가 47명에 그쳤지만, 4년 만에 평가 건 수 2555건(245.9% 증가), 평가대상 법관 수 939명(205.9% 증가), 유효 평가 법관 수 161명(342.5% 증가)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도 평가대상 법관 수와 유효 평가 법관 수 등 의미가 있는 수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성실한 답변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확보위해 평가항목 개선= 서울변회는 올해 평가항목을 변경했다. 그동안 평가하던 법관의 청렴성과 성실성, 신속·적정성을 삭제하고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직무능력만을 평가항목으로 삼았다.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질의내용도 지난해 20개 문항에서 10개 문항으로 줄였다. 간편하고 명확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득환 법제이사는 "청렴성과 성실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등급도 이전에 비해 훨씬 간소해졌다. 그동안 3 차례의 평가에서는 각 문항의 평가를 A~E까지 5단계로 나눠 점수를 매기도록 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배점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조한 참여율은 문제= 법관평가에 소극적인 변호사들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7933명 중 395명(4.95%)만이 참가해 이번 평가결과가 전체 서울변호사회의 평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들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이사는 "5% 안팎의 참여율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법관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참여자 수를 늘리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일반인들도 법관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정에 평가서를 비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지만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인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서울변회의 법관평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장 법관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
|